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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중위소득 100% 이하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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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 개정…교육부 시행령 개정

기초·차상위는 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대출이자 면제

학자금 1~5구간, 대출 후 대학 졸업 2년 전까지 적용

대출원리금 최초 연체금과 월 연체가산금도 줄인다

재난 피해자 원리금 상환유예시 2년 동안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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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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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전까지 일정 기간 이자 부담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제도 변경을 뒷받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ICL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가계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 이하인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ICL 대출이자를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면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간을 늘린다.


소득·재산 수준이 바로 윗 단계인 학자금 지원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ICL은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출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명시했다. 기존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법을 그대로 준용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경곗값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다. 대출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ICL 대출원리금의 최초 연체금 비율을 종전 3%에서 2%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하고 이번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출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대학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한 2024학년도 2학기 ICL 자격 요건을 고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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