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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 도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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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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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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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이 만차를 이루고 있다.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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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실효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것으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수요 관리와 불법 주정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여러 부작용에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집담회에선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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