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ㅣ지역 분류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살해 시도…40대 남성 실형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따라갔다.
일행들과 함께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거듭 사과를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하자 가져온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