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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받아도 임금 안 줘…'악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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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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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전국 130여개 가맹점이 있는 반찬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A씨는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3년 간 88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무려 5억여원에 달한 것이다. 심지어 징역 1년2개월을 포함해 총 6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019년부터 고용 당국에 신고된 임금체불신고건수는 200여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A씨와 같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한다.
고용부는 16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오는 2017년 6월15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 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도 제한되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총 3354명이 명단에 올랐고, 5713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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