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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오늘 대법 선고…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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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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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선거 영상물 제작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도

1심은 무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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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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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공무원 지위 이용' 해당 여부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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