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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기업 회장 사촌인데…" 5억 편취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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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 노력도 안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해 수억원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7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으로 B씨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이성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의 사촌 형이다. 나는 대기업 가족이다" "트로트가수 콘서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억9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도박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해당 기업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해 11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D씨에게서 5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기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편취 합계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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