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ㅣ국제 분류
이재명, 이르면 이달 연임 여부 결정…사법리스크는 부담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일주일에 최대 네 차례 법원 출석…당무 지장 우려
"당헌 당규 개정부터 대표 연임 가정…대체 인물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4.10 총선을 거치며 당 체질이 친명(친이재명) 주류로 바뀐 만큼 이 대표가 결심하면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부각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연임 결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개로 늘어났다. 재판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네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아온 기존 세 개의 재판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 수원·서울 두 곳을 번갈아 다녀야 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약 14km인 반면 수원지법까지는 약 41km 떨어져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당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진행 중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대권 도전 시 '헌법 84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오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 중 유죄 가닥이 잡힌 재판이 없고, 대체 인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임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공고 시점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공식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은 이 대표의 연임을 가정한 것이 맞다"라며 "이 대표가 연임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