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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배적 노조 자동 가입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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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 해당"

法 "단결권·평등권 침해하는 위헌 아냐"

원고·피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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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입사하면 근로자 3분의 2가 소속된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9.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입사하면 근로자 3분의 2가 소속된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27일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약 87%를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끔 한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 2월에 설립돼 약 2300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해당 유니온 숍 조항을 체결에 포함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2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체결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5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체결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조항으로 인해 지배적 노동조합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원고와 같은 소수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 노조 체제에서 위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이나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노동조합법 조항이 원고의 단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해당 노동조합법 조항은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단체협약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한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해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 사이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유니온 숍 협정은 소수 노동조합에도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조직강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니온 숍 협정의 취지, 결집된 교섭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 등을 고려하면 단지 근로자들이 소수 노동조합보다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7월 확정됐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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