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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도공사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금 부과는 정당"…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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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수도공사 후 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부담금 부과는 정당"
2심 항소 기각, 대법서 상고 기각…원고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다 해도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니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농업회사법인 A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수도법령과 영암군 조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영암군에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고, 영암군은 수도공사 후 A사에 원인자부담금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영암군의 부담금 처분 이후 상수도관 설치 요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인자부담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담금 처분 근거가 된 영암군 조례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 제2호 중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 부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법 등 상위법령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음에도, 해당 조례는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영암군에게 상수도관 설치 요청을 했고, 이에 영암군은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했다. 이와 같은 상수도관 설치 요청은 '수도공사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처분의 원인자부담금 산식이 단위사업비를 65만8000원으로 해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암군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논거들은 기본적으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의 해석론 및 효력 여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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