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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 이번이 기회" 충남청 특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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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월31일까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청(충남청)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기간은 내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8일 충남청 형사과는 추석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일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과 가담자의 일시 귀국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청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청년층·학생·주부 등 조직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수단의 유통 방지와 범죄조직의 와해를 추진하는 조직범죄 수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자수·신고 대상은 피싱범죄·투자리딩방 등 조직원과 가담자로 자수자의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는 112신고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에 방문해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된다.
충남청은 대상 범행을 신고·제보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입국 조직원의 적극적인 자수·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내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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