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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에 양어장 점농어 210만마리 폐사…1억5000만원 지급[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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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소음 및 진동 발생해 다수 어류가 폐사해"
감정인 "수인한도 초과,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법원 "공사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판단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사 소음으로 양어장에 있던 다수의 어류가 폐사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A씨.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진행된 미술관 공사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해 양어장에 있던 은어 10만마리와 점농어 210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다수의 어류가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술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공사 행위로 인해 총 12억62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중 일부에 해당하는 6억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감정인은 법원 측에 "일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는 하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이 사건 양어장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공사 회사 측은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 양어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수중소음의 측정이 가능함에도 감정인은 수중소음을 측정하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스티로폼 위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피고 측에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소음을 측정했다"고 반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공사를 진행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 측에 1억5146만원을 올해 6월27일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했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에 있던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공사기간 동안 양어장 내 어류에 발생한 피해는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A씨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A씨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돼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점농어 등 어류의 일반적인 폐사율, A씨의 기존 매출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A씨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은 채 어류가 폐사하면 다시 입식하는 것을 반복했고, A씨의 경험 부족 등도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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