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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1심 반인권적·편파적 판결…이재명 얽어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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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사법부 전방위 공세
"사법부 인권 최후 보루 사명 포기해…신뢰 무너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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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을 두고 "반인권적이자 편파적 판결"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같은 사건으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영장이 2차례 발부된 것을 두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라며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스마트팜지원사업 대납 의혹을 인정한 것을 두고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계약에 이 계약과 무관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얹어놓았고, 법원이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의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압은 이 대표를 얽어매려는 술수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판결한 스마트팜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마트팜사업이 아니다"라며 "지금 검찰과 법원이 혼재시켜 놓은 스마트팜사업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평안도 남포 옆의 온천지역을 말한다. 전제 자체가 틀린 수사를 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봤다.
이들은 "최근에 보도된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넸다는 500만불이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광물채굴 등 사업권 1억불 계약의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됐다"며 "명백히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북송금이 쌍방울 그룹 주가부양을 위해 이뤄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 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맸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받아들였던 분위기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치수사를 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 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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