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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최 목사 조사·명품백 대통령기록물 관리' 여부에 답변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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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종결 처리 추가 설명
'외국인' 최 목사,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직무관련성 확언 안했으나 "없다고 봐"
조사 지연엔 "선거기간 정치사건 중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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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해 서면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개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또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김 여사 신고사건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법적 쟁점이었다.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불소추특권도 고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일반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은 선물을 규정하는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신고 단계 자체가 없고, 수수 즉시 국가 소유인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물을 준 사람인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하는 법률상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결국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권익위가 윤 대통령 조사를 종결한 근거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소추 특권에 조사와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정 부위원장은 "실체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도 신고 의무가 없고, 절차적인 면에서 불소추와 관련해서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수 의견은 '종결'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이첩'과 '송부'를 주장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합의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10일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중 '종결' 8표, '송부'가 7표로 종결이 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신고는 '종결'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였다고 한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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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처벌규정 없어 이첩 불가능…선거기간 중 사건 중지"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와 6개월 가까이 소요된 이유도 설명에 나섰다.
권익위의 결정 주문(主文)은 이첩·종결·송부 3개 중 하나로 나오는데,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기관이 이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처벌 가능성이 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첩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0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첩은 법률상 원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다수의견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이첩 대상도 아니고 송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 종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집행기관으로, 법의 테두리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종결하라고 돼있다. 이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첩'과 '송부'를 주장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이외의 문제를 들어서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로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 기간 기준 6개월여 만에 결론을 낸 데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김 여사 신고가) 12월 달 선거 직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오해받을만한 사건이 한 두 건이 있는데, 만약 이런 사건을 선거 기간에 발표했다면 '여당 선거 돕는다고 이런 결정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송 특혜 의혹'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이 사건 역시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고사건은 4주 전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전원위원회로 회부됐고, 곧바로 결정할 수도 있었으나 정 부위원장을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의 해외 출장이 이어져 다소 시일이 지연됐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다수의견을 너무 짧은 시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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