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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등 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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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발의 '모범장수기업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가업승계 및 ESG경영 기업들의 자긍심 제고 도움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긍정적인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업승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우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일수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지속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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