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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건희 명품수수 면죄부 준 권익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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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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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 종결처리
참여연대 "유철환 위원장 책임 지고 사퇴하라"
"전국민이 아는데…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훼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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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며 "상식에 반하는 결정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검찰도 권익위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더라'는 조롱을 어떻게 견디겠냐"고도 지적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은 부패 방지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또 해당 금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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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결정을 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역시 신고자이지만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해정소송,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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