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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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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243개 전체 지방의회 실태점검
"올해 주요 목표, 지방 의회 청렴 강화"
베르사유궁전 취소수수료 예산지급 등
이해충돌방지 점검·자치법규 개선권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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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 청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토착 비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여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주요 목표중 하나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점검 결과 B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44만5170원 상당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 전액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시의회에서는 예산 484만원이 들어간 출장의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작성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잘못된 국외 출장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와 별개로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2년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다.
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관용차 등의 사적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해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8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초 86개 시군의 3649개 자치법규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비 관리, 비위행위 징계규정, 경력직공무원 채용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법령 내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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