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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세훈, '이화영 1심 유죄'에 이재명 맹공…"침묵은 금 아니라 비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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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국가적 이슈"
오세훈 "왜 이재명 지사 옆엔 기이한 일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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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한재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원장과 등 여권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짚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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