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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있어도 못 쓰는 육아휴직…"'쪼개쓰기·양도'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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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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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
女사용률 72.9%인데 男 27.1%…사용 67~70%가 대기업
"父 사용 높이려면 유연성 필요…분할·양도 등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출산, 육아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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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연장이나 수당 인상 등 제도 강화에 앞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다. 하지만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사업체의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 용이성은 5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72.9%였지만 남성은 27.1%에 불과했다.
출생아 100명당 부모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버지(부)의 사용률은 5.0%, 어머니(모)의 사용률은 30.0%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사용률은 크게 갈렸다.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의 70.1%, 여성의 60.0%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중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이용 저조 원인을 '경직성'에서 꼽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양육자에 대한 양도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가 저출산이 초래한 인구절벽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용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최신 해외 연구 등은 남성의 휴직 사용을 촉진시키는 중요 요인을 '제도 유연성'임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독일 노동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사례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도적 유연성은 경제적 보상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또는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분할 횟수 확대와 양도 허용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슬란드는 부모 당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시 2주 이상이면 여러 번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의 26배가 주어져 주당 38시간 근무 시 988시간(26주) 주어지는데,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헝가리는 2020년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부모에게 월 32만4800포린트(한화 123만4000여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충족되는 '자동개시제' 도입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근로자 권리 확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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