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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방지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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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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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 수용자 방문·화상 조사하도록"
"영장 발부 시 검사실 조사 예외적 허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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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로, 혁신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 '쇄빙선 4호 법안'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수사 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도록 했다. 수용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문 조사 시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검찰의 관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와 국가인권위가 이미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개정으로 수십 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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