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류
보석후 첫 재판 송영길 "검수완박 형해화, 위헌심판 신청"
작성자 정보
- 노느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보석 후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송영길 "부패 범죄 확대, 위헌적 시행령"
이정근 회유 의혹 대해선 "이미 다 해명"
의원 돈 살포 공모 혐의는 부인 입장 유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시행령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문제 삼으며 위법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가 심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가 수사 준칙 개정안으로 이를 무력화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검찰의 2차 수사권을 제한시킨 것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관련 6개로 되어 있던 것을 경제·부패로만 (축소)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선거 관련 사건을 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했다.
나아가 "부패 범죄를 시행령으로 확대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적인 시행령"이라며 "조만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3.
[email protected]
아울러 송 대표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선 "이미 다 해명이 된 사안"이라며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메시지를 두고 (회유를) 했다는 건 오해가 아닌가 싶다.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면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 (살포를) 검토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단지 사후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인데 나는 기억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혐의 부인 입장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출처 : 뉴시스,
[email protected]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