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김 여사 인도 방문 후 유류비 늘어"…윤상현은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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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특검법, 문재인 일가 의혹 수사 규정해
박준태 "김정숙, 영부인 외교 아닌 식도락 여행"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순방 일정 추가로 인해 약 2000만원의 유류비 등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타지마할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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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으로 인해 약 2000만원의 유류비 등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을 진행할 당시 약 2억17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용역대금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됐다.
다만 타지마할이 위치한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20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의 순방 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정하는 일명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3일 오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금전 거래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의 상당 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의 행적을 두고 "영부인 외교가 아닌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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