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청래, 22대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방송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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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허위보도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규정
방송3법, 21대 국회 윤 대통령 거부해 좌초…22대 재발의
정 "윤, 언론장악 시도…정론직필·언론독립 환경 만들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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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2대 국회 4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언론개혁 법안 4건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언론개혁 4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다.
이 중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위보도,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이 골자다. 오보에 대해서는 동일지면·동일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공영방송(KBS·MBC·E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라며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사법·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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