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중립-당심 강화' 투트랙…이재명 대권 '다지기'
작성자 정보
- 하루열갑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완화 및 연금개혁안 수용 통해 중도층 공략
대선 전까지 대표직 유지, 지지층 권한 강화 담은 당헌·당규 개정도
[대전=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2024.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책과 당헌·당규 등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의제를 띄우고, 당 내부 체질과 관련해서는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재정비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논의를 한 후 당 정책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1주택 실거주자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각론에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거론해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배치됐기 때문이다. 당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수급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종부세가 지난 대선 패배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반감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을 '부자 감세'라고 단순히 규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논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이나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21대에서 불발된 연금개혁안도 22대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여권을 연일 코너로 몰아넣은 바 있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불을 지핀 건 이 대표로 그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며 연금법만 따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며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당헌·당규 정비도 이 대표의 연임과 맞물려 대권 주자 입지를 다지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개정 시안에는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국 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는 당원권 강화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내용과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리당원 다수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권력 지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의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