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보호' 평가, 정부까지 확대…휴대캠 30% 구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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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307곳 전면 확대
민원 담당 30% 이상에 보호장비 보급해야 실적 인정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기관 30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 시·도 교육청 17곳, 기초 지자체 226곳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對民) 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기관 평가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장비 설치 등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달 2일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 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 분석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권익위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도록 해 여러 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민원 신청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구비 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소관 인·허가 등 법정 민원과 주요 서비스의 구비 서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폐지한다.
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등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구비 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마이 데이터 활용으로 대체하도록 관련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담당자가 신속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며 "구비서류 감축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민원 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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