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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최저임금' 막자"…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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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국회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
"최임위, 차별적용 밀어 부친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파행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달 5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노조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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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의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으로 요구했다.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을 모두 철폐하자는 것이다.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에 관해서는 지난달 3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업종별 차별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플랫폼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와 최임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이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정부,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악덕 사용자 모두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내는 가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임위의 운영 방식을 두고 "사용자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파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반노동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위원회의 친정부 인사라는 주장이다.
또 "업종별 차별 적용 등 차별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한다면 향후 최임위 파행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파장의 핵침이 정부와 최임위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가 차별적용을 밀어 부친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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