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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축하난 거부 비판에 "특검법 부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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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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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 필요"
"원구성,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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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22대 국회 개원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의결 반대표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부 거부하기로 논의를 하거나 행동을 통일한 것은 아니지만 채해병 특검법 거부에 대해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분은 지난 1일 집회 때 대통령실에 반환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축하난 수령 거절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난을 보낸 것은 공적인 행위고 또 (혁신당이) 난을 거부하는 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공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원내 20석'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원내 10석으로 완화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며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차원이지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약 24.25%의 득표를 얻었는데 유권자 수로 보면 약 690만 표"라며 "원내 제3당에게 교섭단체 인정도 안 해주고 또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오는 7일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한 뒤 국회 운영 파행을 겪었던 만큼 (법사위원장 직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운영위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결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 소관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말씀드렸다"라며 "12명의 의원들이 각자의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각 상임위에 한 분씩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를 희망하거나 갈만한 분들은 박은정·신장식·차규근 의원과 저, 조국 대표 등이 있다"며 "다만 저랑 조 대표는 다른 의원이 희망하는 곳 외에 남은 곳을 가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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