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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대역행"…노동계,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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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느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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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노동계, 3일 기자회견에 이어 정책토론회 개최

"구분적용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제도 취지에 안맞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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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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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별조항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근로자 적용제외 등을 '최저임금 차별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했다. 또 제5조 2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과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방식의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 개념을 넘어 확장해 근로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업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전국단위 취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면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의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라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분적용에 따라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해 근로자 고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관련해 "수습기간 동안 기업의 인력양성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인데, 여전히 감액 적용기간과 실제 숙련기간이 불일치할 수 있다"며 "기존에 숙련된 근로자가 재취업 시 수습근로자 신분이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도입 후 37년 동안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구분적용하자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고 연령상 차별금지에 해당하며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준과 원칙에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교 교수도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차등지급 조항 삭제를 제안하면서 "세계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 "차등적용 기준 마련도 어려우며 해당업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악화하고 경쟁력을 낮추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적용보다 적용확대가 우선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는 노동자지만 자영업자로 오분류된다"며 "특히 배달, 배송, 운전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986년 11월27일 보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록을 근거로 들며 당시 회의에서 "최저임금액은 차등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나 차등 없이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종국에 가서는 전국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입법 당시 차등적용 조항을 둔 취지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었던 것"이라며 차등적용 조항 철폐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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