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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 촉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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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북전단 중지' 조건으로 오물풍선 잠정중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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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3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풍선 부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방침은 여전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관련 공식입장에서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뺐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실은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오물풍선은 900여개다.
대통령실이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북한은 2일 밤 김강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을 잠정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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