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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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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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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시행 즉시 이사진 임기 종료 추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과 참석 의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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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한다.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또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며 "이 같은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방송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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