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류
인구감소지역 리조트 등 설치 시 '이주 근로자' 지원도 가능해져
작성자 정보
- 노느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근로자 정착비용 지원 가능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에서 지난해 10월24일 실내 워터파크 재개장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 리조트 등이 들어설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이전할 때 지자체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임시로 거주하는 인구)를 합친 개념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 장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책 등의 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