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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접 범죄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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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계기관·전문가 참여 회의 개최
경제적·법률적 지원 논의할 방침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사가 범죄 피해자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4일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 경찰 관리,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논의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으로는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신변 보호 ▲기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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