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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회독재방지법 만들 것….야당 아주 심하게 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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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 자리서 얘기 나와"
"의장 1당·법사위원장 2당 등 국회 질서 법으로"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명시해 야당 의도 정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공동취재)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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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거대 야당의 국회 원 구성 독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무력화 등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독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지난번 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들이 의회독재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며 "제가 법안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1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한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돼 있었던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위해 우리가 해왔던 국회의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쫙 줄 세워놓고 패스트트랙 올린 다음에 며칠에는 법사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통과해야 된다. 법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숙려기간이라는 걸 명시하고, 그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해놓으면 국회를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조금 정리할 수 있고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의 특검법 공세와 관련해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궤멸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 발의를 지적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수사 아닌가. 그 수사를 조작이라고 다 뒤덮으려는 것이고 판결 나오는 건 물 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사법질서라든지 이런 건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참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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