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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재가…군사훈련·확성기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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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전부 효력정지안 의결
9·19 남북군사합의, 6년 만에 효력 잃어
군, 훈련 재개 준비…확성기는 상황주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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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에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 통보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12분께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에 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각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언제든 훈련 재개가 가능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살포 등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 단행을 결정했다.
북한은 당일 저녁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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