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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토론회서 "야 민생지원금 심각한 위헌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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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실 토론회에 전·현직 지도부 총출동
"국회 권한 남용…헌법상 기본 구조 벗어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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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4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이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처분적 법률로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들을 강행하려는 거대 야당의 시도가 헌정 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 대한 일괄지급이든 차등지급이든 처분적 법률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심각한 위헌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제출권은 정부만 갖고, 국회는 심의·의결권만 있을 뿐이다. 심의·의결을 지체하며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처분적 법률을 아무리 만들어도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즉, 정부의 동의 없는 13조원이라는 과도한 예산 수반의 처분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회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정부가 재정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이를 통제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구조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의 힘이 비대해짐에 따라 입법권 남용도 제기되는 거 같다"며 "당연히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곳이지만 그것도 그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지향하는 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작동되지만 다수에 의한 폭주, 폭거, 폭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도 의회정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지원금과 관련해 액수나 시기까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있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권이 해야 하는 처분을 법으로 만든다. 이러면 헌법체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그걸 하겠다는 것이 모당의 공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황우여(왼쪽) 비대위원장, 윤재옥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먼저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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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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