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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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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느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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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상 피해 지원 근거 신설"

당 총의 모아…여 의원 72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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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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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에는 총 7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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