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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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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도의원, 혁신도시 발전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 개방과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을 협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428회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한다.
구성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 위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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