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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여사 조사 지연' 논란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중"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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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류희림 등 조사 지연 논란에
"진행중인 사건 내용 공개 않고있어"
법상 업무일 60일내 처리, 30일 연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원론적 입장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연 6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신고사건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세부적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모든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면서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12월23일 류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들이 방심위에 다수의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청부민원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22대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셀프 민원심의' 의혹은 지난 2월19일 신고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과 류 위원장 관련 사건 신고 접수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임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5월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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