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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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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공무원 처우개선,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등도 촉구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국회에 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국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벌마늘 피해 확산 비상에 마늘 공공비축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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