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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무죄 못 받아…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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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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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 미룰 것"

"헌법 제84조, 집유 이상 확저오디면 선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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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전날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심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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