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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다"…前 KBS 고위관계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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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최철호 전 PD 상급자 등 증인신문
"진상조사 전까지 사칭 사실 몰라"
경징계 주장에 "그럴 상황 아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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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회유나 종용을 들은 바 없다는 전직 KBS 고위급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철호 전 KBS PD의 상급자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를 앞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던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하고 경징계를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에 보도 보고 알게됐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다시 "범행을 부인하던 최 전 PD가 범행을 인정하기 전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진술해야 하는 회유나 종용을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KBS의 자체 진상조사 전까지 최 전 PD의 검사사칭 사실을 몰랐고,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회유·종용을 지시받았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 또한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나아가 KBS 측이 최 전 PD에게 경징계를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 전 PD가) 구속됐을 때 회사 내 경징계를 의논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 전 PD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 이후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전 PD에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방침이 있었다면 상급자인 A씨가 모를 수 없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 또한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은 이후 자백한 것 아니냔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최 전 PD가 (이 대표로부터) 이용당한 걸로 하면 (검사사칭에 대한) KBS의 비난을 축소할 수 있고, 김 전 시장은 반대입장인 이재명을 처벌하게 되니 양쪽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추적60분'이 이미 시청자들에게 방송됐고, 실제로 누가 주도했건 제보받은 거라 해놓고 (실제는) 제보가 아니었단 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식을 논의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 전 PD가 지난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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