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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최민희 과기방통위원장…방송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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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방송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출신
선거법 위반 선고·사면 후 재선 고지 밟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시절 언론 활동에 투신하며 야권 대표 스피커로 활동한 재선 의원이다.
서울 출신인 최 의원은 혜화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월간지 '말'에서 기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해직 기자가 중심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2008년 2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은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2021년 사면 복권됐다.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등에 최 의원이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를 겪은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최 의원도 지난 5일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방통위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을 발의하며 언론 환경 개혁 등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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