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류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시키다 교통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정보
- 노느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유족급여 만 18세→24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2년 3월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2022.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시키다 교통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는 만 24세까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이 자녀 등·하교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처럼 출·퇴근 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이탈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중 경로 이탈에 대한 인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아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그때 그때 인정 여부를 판단해왔다"며 "사전에 그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된다.
이는 앞서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유족 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25세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핀 등을 제거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