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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근무시간면제심의위, 반년 만에 첫 발…오늘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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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노정, 구성 두고 갈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 면제시간·범위 등 논의
교원노조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14일 첫 회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공노총,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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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12일 첫 발을 뗀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로, 공무원 대표 위원 5명과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대표위원은 ▲고영관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 공무원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맡는다.
정부교섭대표 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다.
공익위원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강릉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며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노사정 합의로 설치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도 모두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특위와 심의위 모두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이날 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는 경사노위가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 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원노조 전임자들의 면제한도를 심의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오는 14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연다.
향후 두 근면위는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은 노정 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경사노위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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