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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도 75일이면 처리"…민주, 패스트트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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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느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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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기간 줄이고 숙려기간은 없애
시행령 통치엔 국회 통제 강화…간사 협의 없이 상임위 개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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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위해 국회법까지 손질하는 모양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민주당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난 10일 4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숙려 기간을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60일의 숙려 기간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넘기면 발의한 지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 의원은 "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변경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정부는 즉시 처리 계획 등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등 행정 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는 넘어서는 사례가 많다"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 대변인인 황정아 의원은 '상당한 노력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한다'는 상임위 개의 규정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현행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국회의장 공백을 없애자는 명분이지만,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처"라며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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