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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3억여원 변상 위기 수산자원공단 회계직원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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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조세법상 납세의무 위반해 재산상 손해 끼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보기 어려워…변상 책임 없어"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43억여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회계업무 직원들을 구제해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3월 공단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이 공단 측으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게 되자 그 책임 유무를 확인해달라는 변상판정 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인공 어초와 바다 숲 등 조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이 사업이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가 2019년 3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4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세무 당국은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그 해 같은 달 말부터 2020년 2월28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을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년 3월에는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케 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해수부의 변상명령 검토 결과에 따라 이들 5명에게 8억6000여 만원씩 총 43억여원을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며 이들 5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재직하던 기간 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메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감사원은 "공단 회계담당 직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서 정해진 바를 위반해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에 의해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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