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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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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혁신당 황운하 "올해 내 검찰 개혁 매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행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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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모여 '수사·기소권 분리'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공소청 설치,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검사 지위 행정부 소속 공무원 격으로 조정 등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시기까지 검찰 개혁 추진·윤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 사회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꼽았다. 그는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서로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기소권 또한 기소 대배심 제도 등을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를 '검찰에 의한 국가 폭력의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는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대 권력 기관 조직의 밥그릇을 조정해준 것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 국가라고 하지만 과거 총독부 시절 총독처럼 멘탈리티(사고방식)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독립되게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박 의원이 감찰 담당관 시절 판사 사찰 (의혹을) 밝혀냈는데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도 판사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도 "기소 대배심제 등을 도입해 기소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이 모든 개혁작업에 대해 숙의를 거듭하되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앞장선 바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검찰개혁TF와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가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겠다"라며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빨리 매듭짓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고검 폐지, 검사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 폐지 및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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