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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화재속보설비 미작동, 소방 철저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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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회의서 주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최고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가 발생하면 119로 바로 알리는 시스템인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소방안전본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2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김경미 위원장은 "드림타워 화재와 같은 특수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본부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불이 났을 때 119로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아니냐"며 "신고로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고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드림타워에) 해당 시스템은 구축돼 있으나 그 시스템에 의해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30층 이상,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재산인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화재가 발생해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119로 자동 신고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소방시설법 위반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 본부장은 "현재 드림타워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전원을 차단했거나 속보 설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고 본부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미 설치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드림타워를 대상으로 사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12분께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 인원 52명을 투입, 오후 7시32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화재로 단순 연기 흡입 등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우나 전체 500㎡(남자 250㎡·여자 250㎡) 중 여자 사우나 약 10㎡가 소실됐다. 또 사우나 이용객과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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