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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처리 '속도전'…"7월 초까지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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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불참 속 범야권 단독 '특검법' 상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고려해 7월 초 본회의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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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여야 간 원구성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제정법은 국회법에 따라 통상 숙려기간(상임위 회부 후 20일)을 거쳐 상정되지만, 국민의힘 불참 속 야권 의원들은 법안이 전날 회부된지 하루만에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아 소위를 구성한 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혐의자를 제외하려는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에 가게될 경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제적 한계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은 순직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사건"이라며 "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예산과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국정농단"이라며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이 발의된 것"이리고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이 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종섭 과 고석, 김동혁, 윤석열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채상병과 가족들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은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그런 행태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나"라고 봤다.
민주당은 내달 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채상병 순직 1주기 전까지 제정을 마친다는 목표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채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며 ""7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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