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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 4차회의…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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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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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논의 권한 두고 '평행선'…"법에 있다" vs "권한 밖"
고용부 "최임위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경영계 반발
4차 회의서 최종 결론 날 듯…심의는 현행대로 비공개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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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공방을 벌인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는 이번 최임위에서 노사 대립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우선이라며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 또 경영계에서는 해당 문제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도급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임위가 아닌 고용부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없는 '명백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의결한 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임위에 부여한 것"이라며 "도급제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최임의 심의 의결권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도급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고, 얼마나 판례가 쌓여야 시작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비공개 심의에서도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최임위 특별위원인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고용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논의 자체는 최임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이를 두고 다시 한번 해석을 요청했고, 이날 열릴 4차 회의에서 논의 권한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지는 아직 정식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회의에서 끝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논의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리는 4차 전원회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발언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임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현행과 같이 본 심의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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