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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추진'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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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국가산단 신속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창원 미래 먹거리, 의창구 대도약 위해 조기 조성 노력"
[창원=뉴시스]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은 13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첨단산업단지에 한해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및 조치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엔는 수도권 외 특례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입했지만, 창원특례시의 경우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도심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을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창원은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 기초자체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창원지역 현안사업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양 의원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와 의창구 대도약을 위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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